[매일일보 김학철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명성티엔에스 주식 63만주를 무단으로 대체출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명성티엔에스 오택동 전 대표는 “2020년 6월 22일 명의자 동의 없이 주식 63만주(해당일 시가 기준 약 93억8천7백만 원)가 대체출고 됐다”며 유진투자 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관련기사 본지 2021. 9.13 <거래중지 ‘명성티엔에스’ 개미투자자, ‘사채업자 개입’ 의혹 제기> 기사 참조)
오 전 대표의 주장은 ▲P씨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20년 3, 4월에 P씨가 지정한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에 주식 63만주를 예치하고 질권설정 서류를 작성했으며 ▲20년 6월 22일 유진투자증권 직원이 전화를 통해 질권해지를 통보했으며 출고사실은 알려주지 않고 ▲63만주가 다른 회사로 대체출고 됐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오 전 대표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 없이 93억 원 상당의 주식이 대체출고 됐다는 것이다. 오 전 대표는 “더욱이 그 63만주는 경영권 주식으로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P씨는 질권설정 서류에 ‘변제기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질권자의 질권실행시 변제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약정사항이 있으며 ‘증권카드, 비밀번호, 도장’을 P씨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주식을 처분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전 대표는 “질권설정에 대한 문제는 따로 다투고 있는 부분”이라며 “문제는 당사자 동의 없이 주식이 대체출고 됐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요약했다.
이어 오 전 대표는 “출고 당시 담당직원으로부터 질권해지 통보를 받고 왜 질권이 해지된 것이냐며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다”며 “주식을 출고한다거나 타인에게 출고를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을 오히려 유진투자증권이 제시한 통화녹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전 대표는 “처음에는 출고증을 다른 사람이 작성했는지, 위임장을 위조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출고됐는지 알지 못했으나 이후 작성한 적 없는 출고증에 내 이름이 적혀 있더라”며 “한눈에 봐도 내가 쓴 글씨가 아니어서 필적감정 등을 통해 사실을 밝히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체출고 3개월 후 담당직원이 퇴직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며 “안내문과 함께 텅 빈 잔고현황을 보내왔다”며 당시의 허탈한 심경을 전했다.
현재 오 전 대표는 P씨 및 유진투자증권과 각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은 매일일보의 질문에 답변서를 통해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가 고객 계좌 관련 사항에 대해 임의로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한 뒤 “당사의 행위는 법규와 내부업무절차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것이었다는 점 및 담보권자(질권자)는 담보제공자(질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담보권(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진투자증권의 답변에도 담보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집행절차가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추가 절차 없이 실행 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출고증에 담보제공자가 아닌 담보권자의 성명을 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은 의문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