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도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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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강원도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1.10.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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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젠더 연구회(회장 윤지영)는 1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치법규에 대한 젠더 관점의 분석평가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추진됐으며 금년에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 분야 조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연구책임을 맡은 이윤정 교수(강원대)는 4개 분야(재난안전, 건설‧교통, 소방, 안전) 137개 자치법규 중 94개 조례를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 지침상의 평가지표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연구회 회장인 윤지영 의원(춘천)은 “조례가 지역 현안이나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규율하는 경우가 많아 입안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강원 도민 남녀 모두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한 조례 제‧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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