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민 자율신청 제3호 금연아파트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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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주민 자율신청 제3호 금연아파트 탄생
  • 천현옥 기자
  • 승인 2021.11.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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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금연아파트에 강진읍 씨엔에스 후레쉬빌 3차아파트 지정
(사진=강진군 제공)
강진읍 씨엔에스 후레쉬빌 3차 아파트(사진=강진군 제공)

[매일일보 천현옥 기자] 강진군보건소는 강진읍 씨엔에스 후레쉬빌 3차 아파트를 지난 13일 강진군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될 경우 아파트 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 부착과 함께 지하주차장 및 현관 입구 등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부착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진군 금연아파트 1호는 ES아뜨리움(2017년), 2호 연지하늘채(2018년), 3호 후레쉬빌 씨엔에스 3차가 지정됐으며, 군은 앞으로 공동주택의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흡연은 본인은 물론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공동주택의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 지정이 늘어나길 바라며 금연구역 지도 점검과 홍보 등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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