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 ‘국가상징물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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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국가상징물법’ 대표발의
  • 김정종 기자
  • 승인 2021.11.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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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상을 개선시키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내용

[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29일 국화(國花),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기(國伎), 국어(國語), 국장(國章) 등 국가상징물을 정해 국가위상을 개선시키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내용의 「국가상징물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국화, 국기 등은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통합과 국가의 존엄 및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상징물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국어(國語), 국기(國旗), 국기(國伎) 외에 국가, 국화 등 다른 국가상징물을 규율하는 관련 법률이 없어 국가상징물의 선양이나 활용 등을 위한 정책 마련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상징물법」에 국화(國花),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기(國伎), 국어(國語), 국장(國章) 등 국가상징물을 정하여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통합과 우리나라의 권위와 존엄성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국가상징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상징물위원회의 구성·운영 ▲국가상징물의 날 지정 ▲국가상징물의 활용 및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국가상징물법의 기본취지는 국가이미지 향상과 국민통합이다”며 “이번 국가상징물법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국가상징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존재를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김희곤, 박대수, 박완수, 서병수, 안병길, 이명수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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