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의 원인제공을 한 여성은 그의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이혼한 40대 여성 A씨가 남편과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이혼으로 결혼 생활이 망가지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B씨는 남성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는 A씨에 대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증권사 직원과 고객으로 만나 금융상품과 대출 상담을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A씨는 남편 금고에서 남편과 B씨가 성관계하는 영상이 담긴 CD를 발견한 뒤 이혼 소송을 내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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