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 처방 후 상해 처방 위장… 한의원·브로커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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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처방 후 상해 처방 위장… 한의원·브로커 징역형 선고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1.12.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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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9000억원 육박…지난해 실손보험 인상 원인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실손보험 환자를 한의원에 알선하고 실손 보상 대상이 아닌 약재 ‘공진단'을 처방한 후 상해로 치료받은 것처럼 조작한 한의원 및 브로커조직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한의원으로 유인해 알선한 브로커조직(***에드)와 제휴병원(****한의원) 원장 등 관계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병원의 병원장은 징역 4년, 제휴 브로커조직 대표는 징역 2년 8개월, 제휴 병원 부원장은 징역1년 6개월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병원의 상담실장 2명은 징역 1년 2개월, 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올해 1월 서울중랑경찰서는 해당 브로커조직 대표와 한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6월 이들을 의료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의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재 중 치료 목적이 아닌 몸의 보양을 위해 먹는 ‘보신제’는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급 한약을 처방한 뒤 추나 치료나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통원확신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써주는 수법으로 약 16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타냈다. 주로 브로커 조직에서 실손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을 찾아 한의원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브로커 조직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환자를 유치해오는 대로 수수료를 받았으며, 범죄 수익은 한의원과 브로커가 7대 3으로 나눴다.

수십 명 규모로 ‘다단계’로 운영됐으며, 보험사기 브로커들 다수는 보험설계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건과 관련 추가 조사에 들어가 브로커 조직 ‘**코리아’와 대형 안과병원인 ‘*****안과’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8985억원 이상, 적발된 인원은 약 10만명에 이른다. 공진단 보험사기처럼 허위(과다)진단으로만 275억원의 보험금이 나갔으며, 이렇게 샌 보험금이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에 반영돼 올해에만 17.5∼19.5%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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