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Name & Shame제도 불만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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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Name & Shame제도 불만 수렴"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8.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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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위해 감독-검사부서 협업 강조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제도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한 개편 사항을 연내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선임국장은 28일 개최된 '매일일보 제1회 소비자 보호 포럼'에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국장은 "현재 금융회사의 등급을 매기는 Name&Shame 제도 등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연말 즈음에 대대적인 개편 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금융의 패러다임이 공급자인 금융회사에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금융사의 인식 변화가 우선이라고 전했다.

그는 "과거에는 은행의 지위가 '갑'이었지만,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를 상생의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부서와 공시제도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별 금융사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고 금감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는 업계가 학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세미나 개최 및 공동연구, 공동 민원조사 등을 시행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금감원 주도의 소비자보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민원 숫자를 줄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드는 것보다 민원 발생 요인을 검토해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금융상품의 개발 기획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부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KIKO사태 이후 그간 감독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국장은 "올 3월 이후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민원 감축을 주요 감독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금융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보험업계와 함께 민원감축 표준안을 마련한 만큼, 이를 모든 금융권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원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원장 직속 기관인 금융소비자 보호처를 추가로 설치했다"며 "그간은 전체 본부에 속한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감독부서와 검사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금융감독업무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민원 취약회사에 대해 금소처 내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에 나설 예정이며, 그 밖에도 원장 주재의 '민원점검의 날' 행사나 민원미란다 제도, 민원마일리지 제도 등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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