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이 전소 또는 반소 시 전액 감면, 시설물 없으면 50% 감면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동해안 특별재난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체가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는 재난발생일로부터 2년 간, 산불로 고통 받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동해안 산불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북 울진, 강원도 강릉·삼척·동해 지역이다.
시설물이 전소·반소된 지역에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시설물이 없더라도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이 이뤄질 경우,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다만 지적측량 의뢰 시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LX공사가 지진, 산불, 태풍, 코로나 등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결과, 총 46.1억 원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더 나아가 LX공사는 동해안 산불지역의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드론과 전문인력 등을 투입시켜 피해면적 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LX공사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수수료 감면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피해면적 산정에도 적극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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