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KCTV광주방송(구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남인천방송㈜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 심사결과,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KCTV광주방송, 남인천방송㈜ 모두 방송평가는 기준점수인 300점(500점 만점) 이상을 받았으며,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 점수는 기준점수인 400점(6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경영 투명성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재허가 조건(안) 포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사업자별로 일부 재허가 조건을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하여 사전동의를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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