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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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4.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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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선거구 '쪼개기' 가능토록 하는 조항도 삭제키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 수석 부대표, 국민의힘 조해진 정개특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 진성준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 수석 부대표, 국민의힘 조해진 정개특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 진성준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일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11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영배·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전국 11개 선거구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현행법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설정, 11개 선거구에 적용해 군소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4인 선거구의 '쪼개기'를 가능토록 하는 조문으로 알려진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상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 판단으로 2인 이상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2인 선거구로 쪼개지는 일이 잦았지만, 해당 조항을 삭제시켜 이를 금지시킨 것이다.

또 여야는 현행 선거법인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1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는 헌법 재판소 판결을 고려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으로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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