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사경, 해외 명품 '짝퉁' 판매업자 적발
상태바
경기도 공정특사경, 해외 명품 '짝퉁' 판매업자 적발
  • 나헌영 기자
  • 승인 2022.06.22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나헌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주상복합아파트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해외명품 위조상품인 일명 ‘짝퉁’을 팔아온 판매업자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위조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2,072점 14억2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2개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팀은 6개 시(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시흥 등) 도심 상업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였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총 2,072점으로 시세 14억2천만 원 상당이며, 상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PXG) 119점, 샤넬ㆍ프라다ㆍ디올ㆍ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고, 품종은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ㆍ벨트ㆍ신발ㆍ악세사리 등이 90점이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고,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고,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단장은 “경기도에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ㆍ상표권자와 함께 상표법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