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A 고교는 이날 오전 9시30분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 B군과 당시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C군에 대해 출석 정지 1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학생에게 징계 기간 동안 학교에 등교해 자습을 하도록 해 '2차 가해'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이 동영상에는 B군이 교실에서 여교사에 다가가 어깨에 팔을 올리며 '누나 나랑 사귀자'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지난 7월6일 A군이 교탁 근처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는 여교사에게 다가가 두 차례 어깨에 팔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45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B군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선생님 꼬시기'라는 제목을 붙여 올린 뒤 지난 8일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급속히 퍼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은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이라고 밝혔다.
동영상은 C군이 촬영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리면서 급속히 퍼져나갔으며, 현재 대부분 삭제됐다.
전교조가 공개한 교권추락 실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올해 상반기 전국 초ㆍ중ㆍ고교 교사들한테서 접수한 691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모두 60건으로 전체 유형별 상담건수 중 세 번째로 많았다.
학교관리자(교장ㆍ교감)와 갈등(101건),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문제(76건) 등과 비교하면 적지만, 전교조 측은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접수된 60건은 대부분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악의적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내용으로,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여교사인 A씨가 당한 사례는 충격적이다.
이 여교사는 상담과정에서 "우리 반 남학생 두 명이 고의로 3개월 동안 여러 번 공개적으로 나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왔다. 수업시간마다 (나를 향해) 가운뎃손가락을 내보이는 욕설을 하고, 그걸(가운뎃손가락) 그림으로까지 그려 친구들과 돌려보곤 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문제의 학생들은 수업 중 공개적으로 `담임이 담배를 피운다'는 허위 소문을 퍼트리는가 하면, 급식순서 배정에 앙심을 품고 `법적으로 잘리게 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씁쓸하다"라고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가해학생 중 한 명은 반장이자 전교 어린이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상담자료에는 방과후 활동 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은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의 사례, 보건휴가 시기를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해 교감으로부터 "생리주기도 안 맞느냐"고 야단맞은 여교사의 아픔도 소개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2006∼2009년 교권침해 조사'에서도 교권침해는 2006년 179건, 2007년 204건, 2008년 249건, 2009년 약 200건(9월 현재)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심들 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