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은 판단 보류, 법원 판단 여부 상관없이 '사법의 정치화' 논란은 확산될 듯
[매일일보 박지민·김정인·김연지·조민교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전망과 관련해 정치 및 법률전문가 상당수가 인용을 예상했다. 전국위원회 당헌·당규 수정으로 규정을 바꿔 비상대책위 요건을 구체화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매일일보가 12일 정치 및 법률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서울남부지법(민사51부·황정수)에 제기된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효력정지 가처분'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전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19명 인터뷰에서 10명의 전문가들은 '인용'을 예상했고, 7명은 '기각' 의견을 냈다. 2명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단하기 어렵다며 '보류'의 태도를 보였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법원은 기본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문제가 있으면 2심이나 3심 가라는 것"이라며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지난번 판단이기에 절차적 내용이 아니라 실체적 내용으로 본다면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국민의힘이 마련했지만 실체적 내용으로 볼 때 직무집행 정지와 같은 인용 결정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성문 변호사도 "당헌·당규를 바꾼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1차적으로 할 것"이라며 "따라서 변경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 소급금지원칙에도 반한다"며 인용에 무게를 뒀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역시 같은 재판부이므로 인용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백 변호사는 덧붙였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개정된 당헌·당규로는 비상상황이 맞다" "그 상황 하에서 비대위를 꾸리는 절차를 밟는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망을 하기 쉽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전문가들도 있다. 이헌 변호사는 "재판부가 실체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이 해소가 됐는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관건"이라며 인용 또는 기각의 전망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오는 14일 서울남부지법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이 다시 지도부 공백의 대혼란에 빠지거나, 사법의 정치화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세력화의 경우 국민의힘 내부 영역 확대와 신당 창당 등으로 전망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