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원석·한기정 보고서 15일까지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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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원석·한기정 보고서 15일까지 재송부 요청
  • 김연지 기자
  • 승인 2022.09.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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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채택 무산되도 순방 전 임명 강행할 듯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로, 오는 18일 순방길에 오르기 전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의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면서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경과보고서인데,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며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민생과 경제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전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이만료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일까지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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