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국가가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 국가채권 중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이 11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회수된 연체채권은 총 11조3787억원으로 2011년보다 8.6% 증가했다.
연체채권은 2009년 8조5636억원, 2010년 9조7085억원, 2011년 10조4792억원으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연체채권을 회계항목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6조9742억원(61.3%), 특별회계에서 1조5192억원(13.4%), 기금에서 2조8853억원(25.4%) 각각 발생했다.
전년과 비교해 일반회계는 5160억원(8.0%), 기금은 4179억원(16.9%)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44억원(-2.2%) 감소한 수치다.
채권 종류별로 보면 조세체납액인 조세채권이 5조6196억원(4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 연금수입이나 변상금 및 위약금 등의 경상이전수입이 4조5502억원(40.0%), 고용보험료 등의 고용자·피고용자 부담금인 사회보장기여금이 7802억원(6.0%) 등을 차지했다.
국가채권 연체율(국가채권에서 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9%, 2010년 5.2%, 2011년 5.8%로 오르다가 지난해 국가채권이 크게 늘면서 5.6%로 소폭 떨어졌다.
한편 국가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국가채권관리법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과 관련한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