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앞 등 반포대로 금연거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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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앞 등 반포대로 금연거리 지정
  • 서형선 기자
  • 승인 2022.10.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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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8일 반포대로 일부구간(서울모병원 사거리~누에다리) 1.1km 금연거리 지정
3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내년 1월8일부터 흡연 단속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서초구가 지난 8일부터 반포대로 일부구간인 서울성모병원 사거리부터 누에다리까지 왕복 1.12km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사진=서초구 제공 
서초구가 지난 8일부터 반포대로 일부구간인 서울성모병원 사거리부터 누에다리까지 왕복 1.12km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사진=서초구 제공 

[매일일보 서형선 기자] 서초구가 지난 8일부터 반포대로 일부구간인 서울성모병원 사거리부터 누에다리까지 왕복 1.12km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구는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8일부터 서초구 반포대로 일부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공서가 있은 곳으로 이 구간의 보도는 흡연자가 많아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많았던 곳이다.

 이에 구는 해당 구역에 대해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 등을 거쳤다. 지난달 구가 해당 구간의 보행자, 기관 근무자 등의 1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3%(975명)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구는 이 곳 인근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구는 거리 곳곳에 현수막, 배너 및 바닥 표시재 등을 설치했으며, 향후 금연거리 안내지도를 부착하여 보행자 및 인근 상점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구는 주요 대로변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금연도시 조성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금연거리 지정이 길거리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을 줄이고, 담배꽁초 쓰레기도 줄여 보행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담배연기 제로 서초’를 위해 선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2012년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 금연거리 지정을 비롯해 △전국 최초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2017년 강남대로 전면 확대 지정 △2020년 사당역부터 이수역까지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 등 총 1,30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흡연 단속위반확인서 양식을 개선해 흡연 위반자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금연교육 신청부터 온라인 교육 수강, 교육 이수증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개선하였다. 그 결과, 2개월 만에 금연교육 신청율이 3.8배나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반포대로 일부의 금연거리 지정으로, 많은 분들이 간접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해 서초가 전국의 금연문화 분위기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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