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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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급물살’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10.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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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동양그룹 사태의 여파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감독체계 개편안을 상정, 내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발족할 방침이다.

최근 동양 기업어음(CP) 사태를 놓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대두한 만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할 명분이 충분해졌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의원 입법으로 제출되는 감독 체계 개편안은 기존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된다.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 등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등 감독 권역의 인력도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민원 및 분쟁 조정 처리, 서민금융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을 맡는다.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제도, 불법 사금융 단속, 대부업 검사 및 상시 감시 등도 담당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함께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통과시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야당 일부에서는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동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를 뜯어고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금융위의 정책·감독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만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정부 눈치를 보느라 공개적인 태도 표명을 꺼리지만 불편한 기색은 역력하다.

최수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소비자 보호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현장출동 민원조사반 운영, 금융민원 절반 줄이기 등 노력해온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감독 체계 개편에 앞서 과거 금융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따져야 한다며 역대 금융위, 금감원 수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저축은행, 론스타, 카드 대란 사태에 대한 충분한 책임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감독 체계 개편은 불가능하다”면서 “당시 수장인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모든 걸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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