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품목 확대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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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품목 확대는 '불가'
  • 김연지 기자
  • 승인 2022.11.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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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화물연대 추가 요구 5개 품목, 소득 수준 양호…적용시 국민 부담 증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다만 화물연대가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서 철강재와 택배, 자동차 등 5개 품목을 확대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면서 "지금 확대 품목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으며 이런 요구는 대의적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은 만약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며 "그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 운송 수단을 투입하고 비상 운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일몰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거나 곧 제출될 텐데, 민주당이 국토위를 일방적으로 운용하면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정리해주고 입법안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민주당에 다시 요청하겠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후 노조 파업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에도 3년 연장을 관행적으로 해왔고, 현재 안전 운임제 평가에 대한 불분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평가하는데 3년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불법적 파업과 국민 협박은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명분 없는 파업은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운송거부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비상 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 경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합리적인 의견은 경청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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