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법무부가 14일 정부 명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검찰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는 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 시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표결 절차는 16일부터 18일 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표결 시기는 더 미뤄질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지정된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A씨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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