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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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2.12.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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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축조의금 봉투 돈까지 꺼내 돈다발로 조작했다"며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축조의금 봉투 돈까지 꺼내 돈다발로 조작했다"며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법무부가 14일 정부 명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검찰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는 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 시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표결 절차는 16일부터 18일 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표결 시기는 더 미뤄질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지정된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A씨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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