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기로에 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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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안'…기로에 선 민주당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2.12.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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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무부 '뇌물수수' 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민주 ‘정치탄압’ 반발…부결 시 ‘방탄정당’ 우려 딜레마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의결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을 향한 정치탄압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자칫 ‘방탄국회’라는 이미지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딜레마에 처한 것이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노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예정대로 국회가 열리면 16~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역 국회의원인 노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민주당에서는 즉각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14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이 노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며 "노 의원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노 의원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정부의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판단이다. 만약 69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불복한다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방탄국회'라는 이미지 타격이다. 당내에선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기 위해 부결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이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비난이 따를 수 있어서다. 

때문에 당내에서도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안민석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돈을 줬다는 사람 진술만 있고 노 의원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검찰이 정치인을 엮을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딜레마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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