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상태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2.12.30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인하된다. 사진=픽사베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인하된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거래세율이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투자 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유예 기간에는 현행법대로 일정 지분(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단,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부부가 함께 한 회사의 주식을 1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최대 주주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까지 지분 합산 대상에 포함해 기업 오너 일가 등의 조세 회피를 방지한다.

이외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관련 특례나 시행령 규정 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한다. 외국인의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와 관련해서도 시행령에서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