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 받을 수 있어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충남 당진시가 해나루쌀, 황토 고구마 등 지역특산품을 중점으로 30개 업체를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제 공식 답례품 공급업체로 선정해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영명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2023년 제1차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축산‧가공식품, 공예품, 그리고 관광·서비스 3개 분야에서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를 희망하는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등록을 거쳐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산품과 세액공제, 그리고 당진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욱 다채롭고 경쟁력 있는 답례품 발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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