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급
상태바
세종시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급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3.02.23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차량·지게차·굴착기까지 지원 확대
5등급 승용차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 지원
5등급 경유차, 12~3월 운행 시 1일 과태료 10만 원 부과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오는 3월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시의 지원대상은 저감장치가 부착돼있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다. 

지원규모는 총 610대로 4등급은 100대, 5등급은 약 470대, 지게차·굴착기는 4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3.5톤 미만 승용차는 신차구매시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차를 무공해차로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세종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상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저감장치 부착지원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여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인터넷,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전면시행 할 예정으로 이 기간 중 단속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라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한편, 운행제한 기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