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윤곽…월 최대 2만4천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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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윤곽…월 최대 2만4천원 보조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3.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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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60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 대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향을 중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향을 중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이다. 차별점은 정부가 매달 2만2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는 점이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현실성을 고려해 5년으로 줄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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