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보험사들이 ‘시니어케어’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낙점한 가운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보험사들이 요양 영역에 진출할 때 건물을 임차가 아니라 매입해야 한다. 업계는 보험사가 요양시설 설립 규제를 사유지 임차가 가능한 쪽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다. 현행법상으론 사업자가 직접 요양시설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만 사업 영위가 가능한 구조라,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입장벽이 높다는 얘기다.
12일 보험업계 따르면 보험사들은 최근 몇 년동안 노인요양시설 설립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왔다.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성과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소유해야 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임대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고 정부는 지난해 3월 폐교나 공공부지에 대한 임대는 허용해줬다.
금융당국이 폐교를 활용해 노인요양시설 마련을 보험회사 권유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에 고품격 노인요양시설을 만들고 싶어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기준상 30인 이상 요양시설 만들려면 사업자가 토지, 건물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해야 한다. 사실상 사업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시설을 설치, 사업을 꾸릴 수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해 요양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도심권에서 괜찮은 부지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찾더라도 초기비용이 크기 때문에 쉽사리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보험사들은 몇 년 전부터 ‘헬스케어 신시장 개척’을 핵심 전략으로 세우고 투자를 아끼지 않아 왔다. 초고령화 사회·요양 서비스 부족 등 사회 전반에서 헬스케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급액은 2015년 약 4조5000억원에서 2021년 11조1000억원으로 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시설 운영은 영세한 사업자 위주로 형성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 주체는 75% 이상이 개인사업자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임차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 시설이 제한적”이라며 “문화시설, 쇼핑, 의료가 갖춰진 요양 시설을 만들려면 부지매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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