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대리청구인 지정하면 경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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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대리청구인 지정하면 경품 지급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3.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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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라이프 제공.
사진=신한라이프 제공.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신한라이프는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치매보험 가입자 중 대리청구인 지정을 완료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고령층 고객의 경우 치매보험 가입 후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 치매에 이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렵게 된다. 이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정된 대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치매보험 가입자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통해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중 문자메시지 내 ‘스퀘어(SQUARE)’ 앱으로 연결되는 QR코드에 접속하여 대리청구인 지정을 완료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스타일러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을 지급한다. 또 선착순 1,000명에게는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한편 신한라이프는 고령층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콜센터 인입 고객 중 65세 이상 연령층은 자동으로 분류해 전문 상담사로 연결하며, 고객이 직접 방문하는 고객플라자에는 금융취약계층 응대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고객 접점에서도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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