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어느덧 봄 날씨가 다가오고 봄비가 살랑살랑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봄철 해빙기에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봄철 해빙기에 따른 공사장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 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18~22년) 공사장(신축, 개축, 증축, 기타공사)의 화재는 180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1명(부상)이 있었으며, 재산 피해 12억 1천여 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2년 1월 경기 평택 냉동창고 화재를 살펴보면 인명피해가 5명이 있을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공사장 특성상 한번 화재가 날 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발화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가 85.5%(154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 전기적 요인이 7.7%(14건), 미상 3.8%(7건), 기계적 요인 1.1%(2건), 화학적 요인 0.5%(1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인 부주의에는 용접·용단 및 담배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렇듯 부주의한 행동들을 주의하면 충분히 화재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장 화재 안전 관리 중점 사항으로 공사장에서는 꼭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접·용단 작업 등 화기 작업 전에 건축물 관계인이 반드시 사전 신고를 꼭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접·용단 작업 등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여 집중해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가연성 자재 등은 별도로 보관·저장을 하여 연소 확대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화재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화재 취약 요인 사전 제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살펴봤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화기 취급에 주의하여 철저한 사고 대비와 예방으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사장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