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오는 4월 1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대상은 모든 군민이며, 사고 발생 시 개별가입 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1년 주기로 매년 갱신이 되는 이 보험은 올해의 경우 4월 1일부터 새로운 보장항목이 적용되는데, 군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완화에 따라 군민들의 외부활동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보장항목을 완화하는 한편 다중인파 사고 등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대비책은 추가 마련해 변화하는 안전 환경을 반영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폭발·화재·붕괴 및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등 14개 항목에 추가되는 주요 보장항목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물놀이 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사회재난 사망 등 12개 항목이며, 이번 갱신되는 보장항목은 총 26개 항목으로 군민들의 생활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되면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콜센터(1577-5939)로 신청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 관계자는 “감염병 상황 완화에 따라 군민들의 외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기했다”며 “군민들의 안전한 외부활동을 보장해 즐겁고 활기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