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3곳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상태바
中企 10곳 중 3곳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3.04.1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이 10곳 중 3곳은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의 연장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중소기업은 10곳 중 3곳 이상에 달하는 31.2%였다. 특히 제조업은 40.8%로 비제조업(21.0%)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았다. 제조 중소기업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의 연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은 △3개월 이상(41.7%) △1개월에서 3개월(30.4%) △1개월 미만(28.0%) 순이었다. 연장근로 필요 시 그 지속 기간은 △1주 미만(37.5%) △1주 이상 2주 미만(22.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16.1%) 순이었다.

연장근로 발생 시 지속기간이 2주 미만이라는 응답은 59.5%로 일시적인 단기간 연장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장근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많은 기업이 월 단위 연장근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들 업체 중 18.5%(제조업 23.0%, 비제조업 9.1%)는 연장근로 한도 등 인력운용의 어려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2.4%(제조업 57.5%, 비제조업 41.8%)가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당사 인력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들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부문(중복응답)으로 △설치·정비·생산 업무(87.4%)를 꼽았다. △연구·개발·공학기술(39.7%) △미용·여행·숙박·음식(25.2%) △판매·영업(21.3%) △경영·사무(15.2%)가 뒤를 이었다.

주 평균 52시간 근무 한도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했을 때 적정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라는 의견이 65.7%로 가장 많았다. 한도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28.8% 있었다.

한편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31.7%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감내 가능하다’는 32.5%, ‘영향 없다’는 35.8%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는 출입관리 시스템 등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이 49.9%였다. 다만 △관리 안함(22.1%) △근로자 수기 관리(16.0%) △관리자 수기 관리(12.1%) 응답기업들의 경우 근로시간 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개편과 함께 논의되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짜야근 등 제도의 오남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 사용과 관련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의견은 81.1%였고, 휴가 사용이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은 27.7%였다.

인력수급 동향과 관련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58.1%에 달했다. 현재보다 인력수급 동향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은 5.6%에 불과했다.

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60시간으로 설정될 경우 가장 필요한 제도보완(중복응답)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78.8%)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52.3%) △외국인력 도입 쿼터 및 배정 한도 폐지(3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