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규빈 기자 | 항공 보안 실패 사건 발생 시 현재 담당 검색 요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제도와 관행과 관련,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50조 4항의 2는 '보안 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못박고 있다. 또한 양벌 규정에 따라 공항공사 등 소속 회사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외에도 항공보안법 제51조에는 보안 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보안 실패 사례가 발생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돼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항공보안학계에서는 국토부 항공보안정책과가 당장의 처벌에만 몰두하고 있어 보안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진성현 가톨릭관동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학과 교수는 "최근의 항공 보안 사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점에 비춰보면 검색 요원 개인에 대한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진 교수는 "국토부 항공정책실은 불합리한 처벌 일변도 문화에서 탈피하고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항공사들도 객실 승무원 채용 과정에 보안 요소를 중점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국 객실 승무원 양성 학원들은 면접 대비 과정에서 보안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각 항공사들이 중점을 두지 않고 있어 해당 부분을 대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에서 수석 객실 사무장으로 근무한 진 교수는 "항공사들은 광고를 통해서는 안전을 강조하지만 정작 서류나 면접 전형에서는 기내 보안에 관한 부분은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며 "보안에 관한 소양을 지닌 인물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