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규빈 기자 |
항공 보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 이동으로 전문성을 기르기 어려워 관련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국 항공보안감독관은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서울지방항공청·부산지방항공청·제주지방항공청 4개 기관에 33명이 편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의 주 업무는 여객·화물 운송과 기내식·공항 시설 내 검색 등 항공 보안 업무 일체에 해당한다.
항공보안감독관들은 항공 보안 기초·감독자 과정 등 120시간에 달하는 교육을 이수한다. 하지만 주무관부터 국·과장까지 순환 근무 원칙에 따라 2~3년 남짓한 임기를 마치고 부동산·철도·자동차 등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겨 전문성 함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경철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항공안전교육원 부원장(교수)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은 항공보안감독관직을 외부 전문가들로 적극 공모하고, 항공사와 공항 분야 담당자를 따로 둬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미국 교통안전국(TSA)의 국제산업대표자(IIR) 제도를 준용해 항공사와 공항별 전담 감독관을 편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2022~2026년 국토부 항공 보안 기본 계획에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해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전언이다.
항공안전감독관의 경우 국토부가 전면 개방형 직위로 운용하고 있어 항공사 출신이 대거 포진해있는 상태다. 현장에서 30년 가량 근무한 베테랑들인 만큼 업종의 생리에 대해 깊은 지식을 지닌 만큼 항공사들과 공항공사들에 대한 감독 활동을 철저히 수행한다는 평가다.
황 부원장은 "기재부는 항공 보안 분야 투자에 좌고우면 하면 안 된다"며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담당자들도 현행 공항시설법이나 항공보안법이 요하는 최소한의 요건만 맞출 것이 아니라 적극 투자해 보안 체계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