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 복수의결권법 본회의 통과 촉구…“벤처경영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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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 복수의결권법 본회의 통과 촉구…“벤처경영에 필수”
  • 김원빈 기자
  • 승인 2023.04.27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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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최…여·야 국회의원 4명 참석
(왼쪽부터)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한무경 의원, 김경만 의원, 김병욱 의원, 박수영 의원, 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김학섭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장.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왼쪽부터)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한무경 의원, 김경만 의원, 김병욱 의원, 박수영 의원, 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김학섭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장.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매일일보 = 김원빈 기자  |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발의돼 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 후 26일 의결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비상장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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