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절세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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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절세 전략은
  • 김윤겸 하나은행 방배서래골드클럽지점 PB부장
  • 승인 2023.05.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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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겸 하나은행 방배서래골드클럽지점 PB부장
김운겸 하나은행 방배서래골드클럽지점 PB부장. 사진=하나은행 제공
김윤겸 하나은행 방배서래골드클럽지점 PB부장. 사진=하나은행 제공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매년 4월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자산가들을 만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단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1,200만원 이하 사적 연금,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되는데, 이러한 소득은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최근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약 934만명이 해당된다고 한다. 작년에도 대상자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시장금리 상승의 결과로 보여진다. 
작년 초만 해도 1~2%에 머물던 예금 금리가 하반기 들어서는 시중은행 5%, 제2금융권은 6%대를 넘어서면서 금융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일부 초고액 자산가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예금을 선호하던 손님들도 금융소득 초과 여부를 문의하는 사례가 늘었다.  물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모두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귀속 기준으로 금융소득만 있는 개인이라면 약 7650만원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  그러나 연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1회 정도만 올리는 분위기이며 3%대 예금금리에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투자자금은 늘어나고 있으므로 올해 재테크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은 먼저 자신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려하여 예금 만기 시 상품별 절세 포인트를 파악해보고 본인 성향과 투자 기간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첫째,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절세 상품 활용, 둘째, 금융소득 수입 시기의 연도별 분산과 월 지급식 상품 활용, 셋째,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 활용이다. 비과세 상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다.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 되고 비과세 초과 소득은 9.9%로 분리과세 되며 예금부터 투자상품까지 본인 투자성향에 맞춰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중장기로 투자가 가능하다면 10년 이상 저축성보험도 고려해볼 만하다. 거치식 1억까지, 5년 이상 적립식 월 150만원까지, 종신형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우량 채권도 활용할 만하다. 작년 하반기 금리 상승 국면부터 달러 또는 원화 할인채권의 기 발행물을 매수하면 할인 부분과 저쿠폰으로 과세표준금액 감소 효과가 있어 수요가 꾸준한 편이다. 다만, 작년에는 주로 AA등급 이상으로 고수익을 선호했다면, 현재는 AAA등급의 국공채 등 안전자산 선호가 두드러진다.  또한, 최근 들어 주식시장 상승 국면에 분할매수 ETF 등으로 수익을 비과세로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며, 국내주식 및 ETF는 주식매매차익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되 본격적인 상승 국면은 아니니 분할매수 ETF로 적당한 목표가격을 설정한 목표수익자동환매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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