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IRP 신규·자동이체만 해도 경품이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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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IRP 신규·자동이체만 해도 경품이 빵빵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5.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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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 최초 개인형IRP 운용·자산관리수수료면제
사진=우리은행 제공
사진=우리은행 제공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우리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IRP환급미션! 148만원 돌려받자!’ 이벤트를 오는 6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상향돼 세액공제율에 따라 최대 148만원을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최초로 개인형IRP(비대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혜택을 시행한 우리은행은 사전지정제도(디폴트옵션)의 의무 시행으로 오는 7월부터는 개인형IRP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 시 자동재예치가 불가해, 사전지정제도 등록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돕고 상반기부터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이벤트는 개인형IRP 관련 퀴즈에 응모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등록을 완료한 고객 4530명에게 베스킨라빈스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비대면채널에서 IRP를 신규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베스킨라빈스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최대 153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추가로 개인자금 300만원 이상을 입금한 고객 1500명과 퇴직금 3000만원 이상이 추가로 입금된 1500명에게는 베스킨라빈스 모바일 상품권 2만원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특히,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추첨을 통해 신세계모바일상품권 100만원을 총 3명에게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사전지정상품과 최대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로 연말정산을 미리 계획하는 고객님들의 문의가 많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개인형IRP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절세혜택도 챙길 수 있는 유익한 이벤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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