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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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운영
  • 오정환 기자
  • 승인 2023.05.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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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반 구성, 각급기관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속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재난으로 학교시설 피해 발생 시 가용재원 활용해 우선조치‧복구 방침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충남교육청은 오는 10월 15일까지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운영하며,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전경

이를 위해 교육청은 여름철 재난 대비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교육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와의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하는 등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다음 달 23일까지 교육현장 재해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학교 자체점검과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필요시에는 민관합동점검을 운영하여 여름철 재해 대비에 집중한다.

또한 기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예비특보 단계부터 예의주시하고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즉시 재난상황실과 상황관리전담반을 운영하여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아울러, 태풍․호우 등으로 학교시설 피해 발생 시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조치하고 복구하여 학생들의 수업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인성 안전총괄과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안전점검과 대응 체계 구축을 면밀하고 촘촘히 추진하여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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