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작년 7월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강화한 이후 보험사가 관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 12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원, 대물 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8월 대인 지급액 83억원, 대물 지급액 84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이다.
작년 7월 28일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냈으나, 작년 7월 이후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 원(사망), 3000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까지 부담하도록 바뀌었다.
사고부담금 지급 건수 역시 대인사고 기준 작년 8월 1618건에서 올해 4월 1101건으로 줄었고, 대물사고도 같은 기간 1990건에서 1499건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대인사고 보험금 지급액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4%에 달했으나 꾸준히 줄어들어 2%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4월에는 1.3%까지 줄어들었다.
무면허 사고와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지급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무면허 사고의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작년 8월 968건에서 올해 4월 714건으로, 금액은 29억원에서 13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뺑소니 사고의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326건에서 170건으로, 금액은 14억 원에서 4억6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부담금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고를 일으킨 이들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혹은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음주사고 운전자에 대해 부과된 대인 사고부담금액의 2018년 회수율은 90.8%에 달했지만, 2019년(91%) 이후부터는 매년 감소해 올해 4월에는 38.9%까지 급감했다. 대물 사고부담금액 또한 2018년 회수율은 93.9%에 달했으나 올해 4월에는 43.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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