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자금 세대 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 세대 당 최대 7천5백만 원
주택 구입 자금 세대 당 최대 7천5백만 원
매일일보 = 임순주 기자 | 보성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사회 정착을 위해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액 융자사업으로 농업창업 자금의 경우 최대 4회 3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택 구입 자금은 최대 2회 7천5백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이율은 고정금리 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자로서 세대주인 자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비농업인이어야 한다. 또한 100시간 이상의 귀농·영농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사업 희망자는 구비 서류를 지참 후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보성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을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귀농·귀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귀농 귀촌 지원 센터 또는 보성군 인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성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인 정착장려금,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교육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