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식 교수 "소비자 복리 안중에도 없어"
매일일보 = 박규빈 기자 | 야권이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해당 법안의 취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때문에 기업의 경영 활동을 옥죄는 근거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는 대법원이 제시하는 법리에 따라 사건을 추가 심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 사이 현대차 울산 공장 1·2라인을 점거해 278시간 동안 생산 차질을 초래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271억원 수준 손해를 봤다며 근로자 4명을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줘 비정규직지회 4명으로 하여금 청구액 20억원을 배상토록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불법 파업에 있어 근로자들의 손해 배상 책임은 △노조 내 지위·역할 △쟁의 행위 참여 경위·정도 △손해 발생 기여도를 종합 판단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까지 대법원은 파업 탓에 생산량이 줄었을 경우 해당 기간 중 나간 고정비를 손해액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파업 이후 생산량이 회복됐다면 파업 기간 중 지출한 고정비는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낸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현대차는 예약 방식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만큼 생산이 다소 지연된다 해도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연장 또는 휴일 근무로 부족한 생산량이 만회됐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야권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논리에 대법원이 충실히 따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적극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 역시 노조원 개인의 회사 측 손해 기여도를 따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또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법률 명확성·과잉 금지 원칙 위배 논란에 휩싸여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대법원의 판결은 상당히 자의적이었다"며 "근로자들이 마음껏 파업을 해서 기업에 얼마나 손실을 입히든 상관없다는 뜻으로 비춰질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대법원은 법리에만 치중한 나머지 일반 소비자들의 복리는 등한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야권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을 부의했다. 이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무기명 투표 결과 184명이 참여해 찬성 178명,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