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12월 3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적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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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12월 3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적용 고시
  • 이환 기자
  • 승인 2013.11.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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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화군은 27일 군내 택시요금을 12월 3일 새벽 4시부터 기본요금을 3천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22일 ‘인천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택시요금 조정안을 기본요금을 3천원으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택시기본요금이 3천원으로 단일화 됐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0년 6월 이후 3년여 만인 것으로 이외 시간이나 거리에 대한 할증은 이
번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군은 원만한 요금조정을 위해 이달 초 관내 택시업계 관계자와 모임을 주선하고 인상폭과 시행시기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군은 기존에 검증된 인천시 용역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예산 6백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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