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포소방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겨울철 화재취약시기에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법 위반사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김포소방서 특사경(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소방공사현장 감리자 지정의무 위반행위,무허가 위험물(유사석유류 등)저장취급행위, 소방특정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폐쇄행위’등 소방관련 법 의무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입건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히 처벌 할 계획이다.
안기승 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소방특사 경 활동을 강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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