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좌파 교육 카르텔, 교권과 학력 무너뜨려"
도종환 "조례 제정 안 된 곳도 교권 침해 사례 증가"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여야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이 생긴 원인을 놓고,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진보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지목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서로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했다는 교사들의 자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학생권리장전을 언급하면서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권리만 담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의 단초다. 반쪽짜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경희 의원도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교권 추락이 시작됐다"며 "좌파 교육 카르텔이 교권과 학력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은 갈등만 일으킬 뿐"이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교사 출신인 도종환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증가의 원인이라는 객관적 지표와 근거가 없다"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는 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정복 의원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니 아동학대 처벌법의 모호함이 교권을 침해하는 주범이 됐다"며 "아동복지법에 있는 금지 조항 전문들을 처벌법에 그대로 넣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 가정에서만 벌어지는 내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정 목소리도 나올 수 있지만 우회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문제인)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선생님들에게 금지해야 할 행동들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선생님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