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법·간호법 이어 거부권 행사할 듯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카드를 사용한다면 다시 한번 ‘거부권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1일 본회의 예고된 법안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님 설득해서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법안들에 대한 처리는 차분하게 하나씩 처리해 나가겠다는 원내 입장을 다시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때 두 법안 중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21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의 필리버스터 등 돌발 상황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선 처리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최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방송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이를 먼저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하나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충분히 안건으로 올리고, 필리버스터 요청 시 필리버스터 중단되면 표결하고 다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당은 야당의 법안 처리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갈등을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내용과 관련해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는 내용이 많아 아쉬움이 컸다"며 "예를 들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쟁점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협치 추구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을 가진 만큼 야당 의석만으로도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당이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응으로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을 예고하면서 또다시 여야 간 ‘거부권 정국’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5월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밖에 야당의 양곡법 재추진 및 이태원참사 특별법 단독 처리 등도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각각 건전 재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주장하고 있어 대치 정국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