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수질개선본부, 팔당상수원 가축분뇨처리시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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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질개선본부, 팔당상수원 가축분뇨처리시설 무더기 적발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3.12.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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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팔당상수원에 버린 가축사육농장 등 불법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3주간 도내 687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점검, 위반시설 35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5건,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운영 12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1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4건, 시설관리기준 위반 3건 등이다.

이천시의 A농장은 수질기준(총질소 T-N 850㎎/ℓ)을 1.6배(1천378850㎎/ℓ) 초과한 방류수를 한강상류에 버렸다가 적발돼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의 B농장은 가축분뇨시설을 약 562㎡ 추가 증축하고도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인접 시·군에서 적발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13곳이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위반 시설에 대해 고발 16건, 과태료부과 19건, 개선명령 10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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