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화경찰서 불은파출소는 지난 23일 보이스피싱 신고 받고 신속한 조치로 결혼자금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막아 주민들의 칭송을 얻고 있다.
관내 불은면에 거주하는 최모(60·여)씨는 경기 김포에 거주하는 딸로부터 “검찰청이라며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출석을 요구한다. 현재 통장에 예금된 잔액을 금융감독원으로 이체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처럼 딸의 전화를 받은 최씨는 순간 지난번 강화경찰서 지능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받은 생각이나 관할 불은파출소에 전화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속히 딸의 근무지(김포)를 수소문하고, 피해자 통장(국민, 기업, 농협)에 대해 지급 정지 및 관할 김포 양촌파출소와 공조에 나섰다.
당시 피해자는 범인과 40분 넘게 통화중으로 불은파출소 직원들은 수소문으로 알아낸 회사에 전화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회사로 돌아와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은 딸과 통화를 시도 했다.
하지만 딸은 이런 상황을 믿지 않고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하려는 피해자를 설득, 결국 결혼자금으로 사용하려던 수천만 원이 피해를 막았다.
강화서는 그동안 약 15회에 걸쳐 약 150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한 결과 약 40%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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