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측, 공판기일 변경 신청…재판부서 불허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6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다.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지난 4일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하면서 6일 출석하게 된 것이다.
5일 민주당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한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 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3월 22일 기소됐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 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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