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3년도 추경 예산안 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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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3년도 추경 예산안 시의회 제출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3.10.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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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지방세 세입 조정 
시비 부담 없는 전액 국비 사업은 증액 반영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70억 원을 증액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난달 2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또 일반회계 기준으로 47억 원 증액한 1조 7,794억 원, 특별회계 기준으로 423억 원 증가한 4,751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세입에서는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 및 국세 재 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 결손을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여유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841억)을 활용했다.

아울러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외수입 106억 및 국고보조금 교부금 41억 등을 추가 반영했다.

세출에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감액 조치했고 시비 부담 없는 국비 전액 사업 대상으로 증액 반영했다. 

스마트 그린벤처벨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등 사업계획 변경 및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사업 등을 조정하여 170억을 감액했다.

금강·미호강 국가하천 유지 관리 등 국비 전액 사업, 신흥리 충령탑 진입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 및 22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217억을 증액 편성했다. 

시 예산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 결손을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였지만, 추가 세수 부족분 발생 시 배정계획 유보를 통한 세출 재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당초 계획한 복지사업 등 민생 관련 예산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8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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