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하청업체 배송기사 업무 중 사망…원인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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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하청업체 배송기사 업무 중 사망…원인 두고 ‘갑론을박’
  • 민경식 기자
  • 승인 2023.10.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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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과로사 의심” vs 쿠팡 “일방적 주장 중단 촉구”
배송 업무 중이던 쿠팡 하청업체 배송기사가 쓰러져 숨진 가운데 이를 두고 쿠팡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쿠팡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배송 업무를 하던 쿠팡 하청업체 배송기사가 쓰러져 숨진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쿠팡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 노조)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13일 군포경찰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4분경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주민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이 A씨를 병원에 옮겼으나 숨진 상태였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 측은 과로사를 의심하고 있고, 쿠팡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머리 위에 쿠팡 프레시백 3개가 놓여져 있었다”라며, “만약 이번 사건이 과로사로 판명된다면 예견된 참사”라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 쿠팡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달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A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로,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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