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CLS)가 지난주 하청업체 배송기사 A씨(60)가 근무 도중 숨진 것을 두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어간 택배노조에 강경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CLS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노조와 정치권을 향해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유족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는 또다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있다”라며 “심장 비대로 인한 사망이라는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과 이에 따른 경찰의 내사종결 예정이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쿠팡에 대한 악의적 비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쿠팡 근로자가 아닌 전문배송 업체 A물산 소속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음에도 택배노조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이에 CLS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택배노조에 대하여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4시 44분경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쿠팡 퀵플렉스 기사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주민 신고를 받은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씨를 병원에 이송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A씨는 CLS와 위탁을 맺은 한 물류업체에 소속된 택배기사였다.
이와 관련해 택배노조는 “하루 14~15시간 일하는 강도 높은 노동이 쌓이면서 과로사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쿠팡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