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연납하면 10% 공제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경기 광주시는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함으로써 10%의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된다.
선납 이후 올해 내에 차량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된다.
선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공인인증서 필수))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문의 세정과(031-760-5908)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모든 차량과 기존 연납신고 자동차에 대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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