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공제
상태바
광주시,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공제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01.09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까지 연납하면 10% 공제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경기 광주시는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함으로써 10%의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된다.

선납 이후 올해 내에 차량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된다.

선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공인인증서 필수))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문의 세정과(031-760-5908)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모든 차량과 기존 연납신고 자동차에 대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