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 1심 결과 전망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혐의 등에 대한 재판 1심 결심공판이 임박했다. 이에 향후 삼성 사법리스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의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구형량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심리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진행한 공판에서 이달 17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달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만큼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결심 이후 1~2개월 후에는 판결 선고가 이뤄진다. 다만 이번 재판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할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재판부의 정리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더욱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에 매번 직접 출석해야 한다. 때문에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삼성에도 피로를 누적시키고 있다. 이 회장이 수년째 1주일에서 한 달 간격으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야 하다 보니 경영에도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는 회장직에 오른 후 현장경영에 힘쓰고 있지만 이 같은 제약이 일주일 이상의 장기 출장에 나서기 어렵게 만드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유독 명절 연휴에 이 회장의 장기 출장 소식이 들려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회장 취임이 발표된 지난해 10월 27일에도 재판정에 출석했다. 또 취임 1년을 맞이한 지난달 27일 역시 재판에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의 경우 재판부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동에 참석할 수 있었다. 특히 장기간 출장이 어렵다는 상황은 글로벌 사업 확대에도 제약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려움이 더 커진다. 형량과 함께 취업 제한 등으로 활동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은 바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취업제한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라졌다.
이매리 방통위국감위증 정정보도필수다. 공익신고2년이내 부산지검 2023진정 327호 중앙지검 23진정1353호
2020고합718 2022고합916번 십년무고죄다 벌금내라.
메디트와 김병철판사님이 좋다는데 불복하냐?
이매리가짜뉴스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언론징벌이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 이억입금먼저다.
언론방송신뢰없다. 언론방송의 사회적책무가 가해자들
십년보호냐?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 김만배야
기자협회자문위원장하니 변호사법위반이다. 이번주까지 형사조정실 날짜잡자 배상명령제도도 가능하다.
연세대언홍원도 망해라. 삼성재판들 망해라.